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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 및 보상 절차, 안전교육 총정리!

news4037 2025. 4. 16. 08:57

어린이집안전공제회 그림

어린이집 운영자나 보육교직원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‘어린이집안전공제회’.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2009년 설립된 이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,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위한 체계를 제공합니다. 오늘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 절차부터 보상 방법, 안전교육과 민원 접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


✅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 방법

1단계.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
cpms.childcare.go.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

2단계. 안전공제회 - 가입관리
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'안전공제회 > 가입관리' 메뉴로 이동해 신청을 클릭하세요. 기본 담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담보 선택이 가능합니다.

3단계. 공제료 산정 및 납부
공제료는 정원이나 현원 등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. 신청 완료 후 발송된 문자로 가상계좌와 금액을 확인하고 송금하면 완료!

4단계. 공제증권 및 영수증 출력
가입관리 화면에서 언제든지 통합증권과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💡 회원가입비
가입 시 최초 1회 납부로 종신회원 자격이 주어지며, 규모별 가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:

정원 기준가입비
20인 이하 50,000원
21~39인 80,000원
40~100인 120,000원
101인 이상 170,000원

(※ 탈퇴 시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음)


✅ 사고 보상 절차

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:

  1. 사고 발생
  2. 사고 접수 -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사고보고서 작성
  3. 청구서류 제출 - 팩스, 이메일, 우편 제출
  4. 공제급여 산정 -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가능
  5. 급여 지급 - 보상금 수령
  6. 종결

청구서류는 사고 유형(영유아, 교직원, 제3자)에 따라 다르므로 사고보고 시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세요!


✅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안내

모든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, 교육과정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과정명권장 대상교육 시간
기본과정 전체 교직원 3시간
심화과정 원장, 안전담당교사 별도
영아/유아담당Ⅰ·Ⅱ 해당 반 교사 실습 중심

교육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회원가입
  2. 수강 신청
  3. 온라인 수강
  4. 수료증 출력

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해당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!


✅ 민원 접수 안내

공제 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은 다음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:

  • 전화: 콜센터 1600-0611
  • 우편: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3, 7층
  • 온라인: 본인 인증 후 접수
    처리는 일반적으로 14영업일 이내이며, 복잡한 사안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보육현장의 안전망이자 보호자와 교직원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자입니다. 가입과 교육, 보상 절차를 잘 숙지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. 😊